그동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발표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교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를 자퇴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점도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담당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11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고충을 덜어주는 조치가 대책에서 빠진 게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엄벌해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런 학생이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기에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 등에 배치하겠다고 한 부분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뀐 적 없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기로 한 것은 여론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지지 서명이 수십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충격적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13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한 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 법감정과 일반적으로 만 13세면 중학생이 되는 점,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상 어린이 기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크게 낮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3세로 낮춘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기 했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5개 더 만들고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학교폭력 관련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게만 대처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노력을 차단해왔다"면서 "이 탓에 학교폭력 관련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 분쟁·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재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심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건 재심기구도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폭위 학교 부담 여전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번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행대로 기재', '기재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4가지 안을 놓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부와 별도로 학교폭력 처리 제도개선 제안을 내놨다. 교육청은 △학폭위 개최 전 '갈등조정 기간' 운영 통해 당사자 화해 이뤄지면 학교장이 사건 종결 △경미한 징계 학생부 미기재 △교육지원청에 다수 학교·학생이 관련된 중대사건 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설치 △재심기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놓고 교원단체들은 온도 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학교 부담을 덜기 위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을 언급조차 안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게재 개선방안 마련을 미룬 것 등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