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폭력으로 구속된 청소년 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구속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79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구속자가 55명이었던 데 비해 43.6% 늘어난 수치다. 구속자 수는 △2015년 93명 이후 △2016년 62명 △2017년 61명으로 3년째 감소세였지만 올 들어 경찰이 관련 사건에서 강력 대응하면서 구속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3년째 상승세다.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에서 △2017년 1만4000명까지 늘었고 올해(1~10월)는 1만1193명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다. △2015년 9188건이던 폭행·상해 건은 △2016년 9396건 △2017년 1만38건까지 늘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6671건으로 집계됐다. 모욕·명예훼손(2015년 323건→2018년 10월 514건), 성폭력(2015년 1253건→2018년 10월 2104건)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들이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처벌을 받았는지는 집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연령대별로 선고 기록을 통계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소년 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경찰이나 변호사들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 문턱조차 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혹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선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 평화로운학교팀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전수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관대한 편"이라며 "일벌백계보다는 교화, 선도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재범도 두 번째까지는 보호관찰 처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은 동일 죄질의 성인들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소된다.
대법원이 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4474건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그 대상이다. 이 중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2만4383명(70.7%)이다. 불처분 처리도 2986건(8.7%)이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인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라 엄한 처벌이라 보기 힘들다.
경찰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력범죄 비율이 줄어드는 데도 재범은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적당히 봐주는 것'이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강력사범과 경미사범은 구별해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청소년 범죄자들을 교화할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을 함께 강화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전 변호사는 "이번 인천 사건 가해 학생처럼 학교에서 문제를 저지른 아이들이 전학 간 대안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러 원래 학교에 돌아오는 경우가 흔하다"며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