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맥주집 일명 "펍"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일반음식점에서 DJ부스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업소내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내 객석과 분리하여 DJ부스를 설치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며, 업소내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소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사처벌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 형사처벌이 무혐의로
나온 만큼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