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맥주집 일명 "펍"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일반음식점에서 DJ부스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업소내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조사를 받은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심판도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